개정 보험업법내용·의미/ 소비자 보험선택권 크게 확대

개정 보험업법내용·의미/ 소비자 보험선택권 크게 확대

입력 2002-06-17 00:00
수정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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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큰 방향은 소비자 권익의 확대다.시장상황은 날로 바뀌고 있는데도 법은 1977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여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무보험 피해 전액 보상= 개정안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화물배상책임보험 등 13가지 ‘의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등 14개 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청산 보험회사 가입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에게 돈을 분담시키는 형태로 거둬 지급한다.

그러나 “우리 고객이 맡긴 돈을 망한 회사 고객의 배상에 쓴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한 손보사 관계자의 말처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또 보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상품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도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가입자에게 부여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이 보험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 공시된다.소비자들이 손쉽게 저렴하고 혜택이 많은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시대상은 자동차보험처럼 비교가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된다.불성실하게 공시한 보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또 모든 보험이 아닌 일부종목만을 다루는 보험사의 설립자본금이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진다.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은 최소 25억원까지 내려간다.경쟁이 심화돼 보험료가 싸지고 상품선택권이 늘어나는 장점이있지만 업계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기 처벌은 강화=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나지도 않은 사고를 거짓으로 꾸미는 일 등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감원에 허위 가입자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개인 병력(病歷)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자 보호는 대폭 강화되는 반면 부실 보험사의 구조조정은 한층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2-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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