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14일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김홍신(金洪信)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임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는 것이 발언의 중요한 동기였던 만큼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임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는 것이 발언의 중요한 동기였던 만큼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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