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 증시 조종 의혹

日당국 증시 조종 의혹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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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 일본 감독당국이 지난 3월 회계연도말을 앞두고 일본 도쿄증시의 기준주가지수인 닛케이 225지수 종가가 1만 1000을 넘게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국제금융계 고위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월 위기설’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월 중순 닛케이 225지수는 9,500선에 머물러 일본 은행들이나 대기업들이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상황이었으며 새 회계규정에 의해 은행과 대기업들은 주식투자액을 회계연도말까지 시가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뿐 아니라 일부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이미 불안한 상태인 금융산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시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당시 고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나 투기꾼들이 위기를 틈타 이윤을 챙기기 위해 공매도로 일본 증시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었다고 신문은 말했다.시오카와 마사주로 금융부장관은 당시 증시가 외국인 투기꾼들의 “도박소굴”이 됐다고까지 말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회계연도말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매도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행정지도는 당국이 일련의 조치로 시장참가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그들의 행동 양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좋게 말해 ‘그림자 조작’이라고 신문은 표현했다.

신문은 회계연도말을 6주일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한 주요 증권사 거래인에게 도쿄증권거래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대량 매도주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으며 이 거래가 공매도인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는 공매도를 억제하고 닛케이 225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복잡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가 지난해 12월 공매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골드만삭스에 대해 일시 영업정지 및 벌금부과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건 스탠리가 역시 공매도규정 위반으로 5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바클레이스 캐피털도 영업관행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청(FSA)은 공매도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며 우려되는 점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행정지도 의혹을 부인했다.

금융청은 또 주가가 올라간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을지도 모른다는 뉴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2002-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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