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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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립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현행 4년제인 예술사 과정에 5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술원 및 건축사를 배출하는 예술사 과정에 4년 또는 5년제를 둘 수 있다. 또 학생선발의 경우,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도 가능케 했다.

2002-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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