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 선거법 위반수사

구청장후보 선거법 위반수사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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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모 정당 구청장 후보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3월 선거구 내 모 교회에 5000만원의 헌금기탁약정서를 건넸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교회 회계책임자와 고소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교회 회계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사실 여부를 캐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약속하는 것도 불법”이라면서 “기부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선되더라도 사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보측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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