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할인율을 잘못 게시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팔았을 때 업체측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10일 김모씨가 Y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할인율을 90%까지 적용한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때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10일 김모씨가 Y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할인율을 90%까지 적용한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때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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