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징역 2년 선고

조양은씨 징역 2년 선고

입력 2002-06-06 00:00
수정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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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하현국(河賢國) 판사는 5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전 두목 조양은(曺洋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피고인이 지난해 S사 대표 장모씨에게서 자신이 출연한 영화‘보스’의 판권을 갈취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2-06-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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