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수수’ 홍걸씨 기소

‘36억 수수’ 홍걸씨 기소

입력 2002-06-06 00:00
수정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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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5일 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39)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이권사업 청탁 등 명목으로 36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주식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부사장 송재빈(宋在斌·33·구속)씨로부터 TPI 주식 6만 6000주(13억 2000만원)와 ‘지니랩’ 등 3개의 TPI 계열사 주식 4만 8000주(액면가 500원)를 최씨를 통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걸씨는 또 지난해 3월 부산 경마장 건설공사 및 기무사령부 이전공사 하청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성전건설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7000만원과 대원SCN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됐다.

홍걸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17억 1000만원 가운데 차명계좌를 통해 9억 4900여만원을 관리,2억 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했다.

검찰은 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金熙完·46)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TPI 주식 2만 3000주(4억 6000만원)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 4800주 ▲차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대가로 현금 1억 5000만원과 이 병원 계열사주식 14만주를 받은 사실을 확인,이날 함께 구속기소했다.

한편 포스코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TPI 주식 20만주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포스코 유상부(劉常夫) 회장이 주식 매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업무상 배임 및 상법 625조 4항(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유 회장에게 주식 매입을 건의,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고가 매입을 유도한김용운(金容雲) 포스코 부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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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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