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율 25% 확보 의무화

녹지율 25% 확보 의무화

입력 2002-06-06 00:00
수정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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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곳에 들어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녹지율과 밀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18곳,376만평에 건설될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25%의 녹지율과 15층 이하의 중저밀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통상 택지개발지구에는 18∼20%의 녹지율과 15∼25층을 지을 수 있는 고밀도 기준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토지이용·인구밀도·용적률·건폐율·녹지율 등을 규정한 친환경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18곳,376만평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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