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지배구조 개편 필요

국·공립대 지배구조 개편 필요

입력 2002-06-06 00:00
수정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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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장수영(張水榮) 교수가 5일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 지배구조의 개편방안’을 요약한다.

세계 대학들은 역사와 전통에 따라 고유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미국 주립대들은 이사회를 두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의 국립대들은 이사회가 없다.

국내 국립대들은 이사회가 없을 뿐더러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국립대들을 직접 감독한다.사립대까지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사립대들은 연세대와 이화여대를 빼고는 아직도 설립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우선 국·공립대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현재 국·공립대는 일반대 24개,교육대 11개,산업대 8개,방송통신대 1개,시립대 2개 등 46개교다.그러나 일반대 중 금오공과대·한국해양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특수목적대다.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들 대학을 단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이유로 국립대를 대학연합체제로 전환하고 국립대 연합이사회제를 도입하는 방안,개별 국립대들에 이사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국립대를 보다 경쟁력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비슷한 대학들을 묶어 연합이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국립대 제1이사회 아래에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경상대·강원대·제주대 등 9개교를 두는 것이다.국립대 제2이사회에는 강릉대·공주대·군산대·금오공대·목포대·목포해양대·부경대·순천대·안동대·여수대·창원대·한국체육대·한국해양대 등 13개교를 둔다.기능분화가 뚜렷한 교육대와 산업대,방송통신대에도 따로 이사회를 설치한다.서울대학교는 일반 국립대와 다른 설치령에 의해 설립된 만큼 별도 이사회를 구성한다.물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립대 이사회의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7명 이상의 이사 정수를 늘려 적어도 대학 총장과 부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둬야 한다.반면 상임이사 수는 최소로 줄여야 한다.

교수와 졸업생 가운데 명망있는 인사,직원대표를 이사로 영입해야 한다.이를 통해 재단이사회와 교수협의회,직원노조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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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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