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서비스업’ 생긴다

‘부동산 종합서비스업’ 생긴다

입력 2002-06-05 00:00
수정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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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세무·등기·이사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이 도입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孫晟太)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업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서비스업은 부동산의 유통·인허가·임대·금융알선·부동산 거래 보험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묶어 한 업체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산업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자는 중개업소,세무사사무소,등기소 등을 일일이 찾아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유통)·평가·세무·등기 등의 업무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각각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따로따로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체는 일정한 자본금(10억원 정도)이상의 주식회사로 하며,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각 1인 이상을 확보토록 하되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새로운 회사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감정평가,중개계약,등기,세무,거래대금 관리,권원보험 취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수수료는 자율약정원칙에 따르되,종합부동산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미리 작성한 수수료 단가표에 따를 경우 양자간에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약정된 수수료는 부동산서비스 위탁계역서에 반드시 명시,사후 분쟁소지를 없앴다.

관련 법 제정안은 또 부동산거래의 모든 정보와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에 각각 ‘부동산거래정보망관리센터’와 ‘부동산서비스분쟁해결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강교식(姜敎軾) 토지국장은 “선진국의 부동산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기존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정부 입법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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