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문사 규명에 증언 거부라니

[사설] 의문사 규명에 증언 거부라니

입력 2002-06-05 00:00
수정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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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의 의문은 풀어야 한다.이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면 모순의 중첩으로 역사는 안팎곱사가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그런데 의문사의 의문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조치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97년 9월 숨진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 의문사조사와 관련,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렇게 되면 강제 소환권이 없는 ‘의문사진상규명’의 김준배씨 의문사에 관한 한 조사는 사실상 종결된 셈이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정 검사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은 정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추락사’로 내사 종결하고 목격자 조사,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도 조사하지 않은 점등이다.이에 대해 정 검사는 “당시 부검은 공정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에불응해 왔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검찰에 복무하는 검사라면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시대적 요청으로 설치된 ‘의문사규명위’의 동행명령에 순응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력했어야 마땅한 것이다.그런 점에서 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한 진상규명위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하겠다.한 사람의 의문사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국가는 그것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정 검사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그러나 당시 검찰소견과 다른 외국 법의학자의 소견도 나와 있는 마당이다.진상규명위가 조사에 착수한 83건가운데 67건이 관계자의 증언 및 관련기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미궁에 빠지게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2002-06-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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