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당선 득표기준 높여야 - 부산참여연대, 법개정 제기

무투표당선 득표기준 높여야 - 부산참여연대, 법개정 제기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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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들의 당선기준에 대한 선거법 개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중 후보 단독출마 선거구가 5곳에 달하며,광역의원은 10곳,기초의원은 67곳으로 지난 98년 지방선거때보다 무투표 당선되거나 투표에 관계없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4.6% 포인트 증가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같은 현상은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치논리로 생긴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투표자수의 3분의 1이상 득표’로 규정된 단독 출마 단체장의 당선기준을 투표자수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무투표당선인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찬반투표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단독출마 자동 당선 현상이 심화되면 시민들의정치냉소주의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6-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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