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기간별 차등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기간별 차등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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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중도금이 밀렸을 때 무는 연체이자가 연체기간별로 최고 연 7%포인트가까이 낮아진다.지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9%의 연체이자를 적용받았다.이에 따라 중도금 1000만원이 25일 정도 연체됐을 경우 지금은 중도금외에 1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8만 3000원으로 내려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아파트 분양중도금 연체이자 산정방법을 개선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승인,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1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물론이고,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7월1일 이후 중도금에도 적용된다.

개정 표준공급계약서는 1개월 미만 연체일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 여신금리’(매월 한국은행 발표)에 5%포인트를 더한 수치를 연체이자율로 적용토록 했다.1개월 이상일 때에는 한은의 가중평균 여신금리에다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해 산정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은 가중평균여신금리 7.19%와 국민은행(가계대출 최다은행) 연체가산금리(3개월이내 연 8%,6개월 이내 9%,6개월 초과 10%)를 적용할 때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2.19%(7.19%+5%),3개월 이내 15.19%,6개월 이내 16.19%,6개월 초과 17.19%의 연체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공급계약서가 적용되면 연체이자율은 이전보다 연 1.81∼6.81%포인트가 낮아지며 이를 실제금액으로 환산하면 9∼36%가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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