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범죄 악용 우려

선거인명부 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02-06-02 00:00
수정 200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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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선거인명부가 별다른 보안장치 없이 각종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부돼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숨기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선거법 제46조에 따라 최근 투표권이 있는 만 20세 이상 유권자들의 신상정보를 수록한 선거인 명부를 읍·면·동별로 작성,출마자들에게 복사용지(A4) 장당 36원 6전씩을 받고 교부했다.출마자들에게 유권자 개개인에대한 성향분석과 함께 정책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경북지역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 992명에게선거인 명부가 교부됐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선거인 명부가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힌 선거인 명부가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대량으로 교부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특히 선거에 활용된 뒤 폐기되지 않는 명부로 인해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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