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노모’ 아들책임 더 커

‘굶어죽은 노모’ 아들책임 더 커

입력 2002-06-01 00:00
수정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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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방치해 굶어 죽게 했다면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31일 노모를 돌보지않아 굶어 죽게 해 존속유기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6·고양시 일산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했다.또 구속 기소된 며느리 박모(43)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이날 풀어줬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며느리 책임이 크다며 며느리를 구속토록 했고 법원은 다시 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 각각 입장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동거하면서도 노모의 시체가 심하게 부패할 때까지 사망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9일간 음식물을 제공치 않고도 건강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유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들은 고부간 갈등이 심한 줄 알면서도 방관했고 평소 자신이 치우던 노모의 대소변 봉투가 13일동안 나오지 않았음에도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마저 저버렸다.”며 아들의 책임을 크게 물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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