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노래방·단란주점 피난계단 2개 의무화

지하노래방·단란주점 피난계단 2개 의무화

입력 2002-06-01 00:00
수정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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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하층에 들어서는 노래방,단란주점은 60평 이하라도 반드시 지상으로 바로 연결된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마감재 가운데 ‘무늬’만 불연자재인 것과 방화문은 반드시 KS기준에 의한 난연성(難燃性)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지금은 60평 이하의 지하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직통계단 1개와 비상탈출구 1개를 설치하면 영업허가를 내주었으나,앞으로는 피난구2곳을 모두 직통계단으로 바꿔야 한다.다만 현재 영업 중인 지하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법규를 적용키로 했다.

내장재 가운데 불연자재로 분류된 마감재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등이 섞여 있더라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KS기준에 의한 난연성 시험을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건교부는 또 양면에 0.5mm 이상의 철판만 붙이면 무조건 방화문으로 인정,별도의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고도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바꿔 반드시 KS 규격의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방화문 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시행시기를 1년 늦춘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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