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30일 서울 신림·봉천동 일대 이른바 ‘고시촌’의 고시원 업주 64명이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시원을 숙박업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덧붙여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덧붙여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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