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이 발제한‘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발생 원인과 극복 방안’을 간추린다.
역사에는 두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다.가정(假定)이 없고,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가(家)의 역사는 이 진리를 조소라도 하듯 정권마다 테이프를 되돌려 듣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비슷한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부정권을 몰아냈지만,최악의 부패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아들들이 부패 스캔들의 한복판에 빠졌다는 공통점을 갖게 됐다.
아들이 부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오히려 억울한것은 아들들이다.부패하고 있는 유기체는 바로 대통령인 아버지들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구현하겠다던 ‘깨끗한 나라’는 허망하게무너졌다.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에 도취한 나머지 권력의 사유화,연고주의,충성도에 따라 권력의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조잡한 행태 때문이었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는 대통령과 주변인사의 도덕성 부재,친인척의 부정·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정기관의 역할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다.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대통령의 권한 집중도 권력층 비리를 자초한다.
특히 친인척의 비리 등을 중점 관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인사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또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도덕적인 제재로 결정적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돈세탁 방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현행 법에서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계좌추적권을 축소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자금 제공자를 공개토록 하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국고보조금 부실 운용의 실사및 벌칙의 실질화 등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부패방지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같은 정치권력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비리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
공직자윤리법도 문제다.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규로 축소돼 있다.고위공직자의직계가족은 고지거부 조항에 따라 재산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주식은 취득시점과 경위,자금 출처의 등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새로운 부패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부패 척결의 지름길이다.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등 비정상적인 통로로 이뤄지는 부패는 조직 구성원만이 알 수 있다.
공공조직의 치명적인 암세포를 묵인,방치하면 조직 전체가 고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강도 무너지게 된다.
정리 이창구기자 window2@
역사에는 두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다.가정(假定)이 없고,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가(家)의 역사는 이 진리를 조소라도 하듯 정권마다 테이프를 되돌려 듣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비슷한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부정권을 몰아냈지만,최악의 부패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아들들이 부패 스캔들의 한복판에 빠졌다는 공통점을 갖게 됐다.
아들이 부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오히려 억울한것은 아들들이다.부패하고 있는 유기체는 바로 대통령인 아버지들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구현하겠다던 ‘깨끗한 나라’는 허망하게무너졌다.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에 도취한 나머지 권력의 사유화,연고주의,충성도에 따라 권력의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조잡한 행태 때문이었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는 대통령과 주변인사의 도덕성 부재,친인척의 부정·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정기관의 역할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다.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대통령의 권한 집중도 권력층 비리를 자초한다.
특히 친인척의 비리 등을 중점 관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인사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또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도덕적인 제재로 결정적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돈세탁 방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현행 법에서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계좌추적권을 축소한 점 등은 개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자금 제공자를 공개토록 하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국고보조금 부실 운용의 실사및 벌칙의 실질화 등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부패방지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같은 정치권력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비리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
공직자윤리법도 문제다.공직자윤리법은 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규로 축소돼 있다.고위공직자의직계가족은 고지거부 조항에 따라 재산공개를 회피할 수 있다.주식은 취득시점과 경위,자금 출처의 등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새로운 부패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부패 척결의 지름길이다.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등 비정상적인 통로로 이뤄지는 부패는 조직 구성원만이 알 수 있다.
공공조직의 치명적인 암세포를 묵인,방치하면 조직 전체가 고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강도 무너지게 된다.
정리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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