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북한강 수질보전지역 내에 대규모 규석광산이 개발된다는 소식은 경악스럽다.채광허가가 난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인근은 북한강에서 불과 2㎞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이 지역에서 발파작업을 하고 지반을 파헤치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직접 피해는 말할것도 없고 땅에 묻혀 있던 각종 중금속 물질이 한강으로 흘러 들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규석 자체는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이 아니다.규석광산이 오대강 특별법상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받는 시설도 아니다.그러나 광산에서 유실된 규석모래가 농경지로 유입됐을때 농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고 인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것은 이미 상식이다.그런데 하필이면 수질보전 1급 권역인상수원 인근에 규석광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규석광산이 수질 오염에 직접 영향을미치지는 않는다 해도 간접 오염원인 것은 환경단체가 강원도 옥계 규석광산 주변의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가 말해 준다.이 분석에 의하면 규석광산 인근 하천의 수소이온농도(pH)가 3.7(보통 6∼7)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으며 카드뮴과비소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ℓ당 0.01㎎과 0.05㎎을 훨씬상회했다고 한다.채광 과정에서 지하의 중금속이 하천으로유입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개발회사측은 양평군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다수 시민의 안전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더구나 개발회사측의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과정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대상기준(10㏊이상)에 못미치는 1.3㏊만 허가 받는 등 교묘한 편법의 흔적이 보인다.이런저런 경위를 보더라도 수도권 상수원의 광산개발은 막아야 한다.
물론 규석 자체는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이 아니다.규석광산이 오대강 특별법상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받는 시설도 아니다.그러나 광산에서 유실된 규석모래가 농경지로 유입됐을때 농작물 성장에 지장이 있고 인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것은 이미 상식이다.그런데 하필이면 수질보전 1급 권역인상수원 인근에 규석광산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규석광산이 수질 오염에 직접 영향을미치지는 않는다 해도 간접 오염원인 것은 환경단체가 강원도 옥계 규석광산 주변의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가 말해 준다.이 분석에 의하면 규석광산 인근 하천의 수소이온농도(pH)가 3.7(보통 6∼7)로 강한 산성을 띠고 있으며 카드뮴과비소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ℓ당 0.01㎎과 0.05㎎을 훨씬상회했다고 한다.채광 과정에서 지하의 중금속이 하천으로유입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개발회사측은 양평군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다수 시민의 안전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더구나 개발회사측의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과정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대상기준(10㏊이상)에 못미치는 1.3㏊만 허가 받는 등 교묘한 편법의 흔적이 보인다.이런저런 경위를 보더라도 수도권 상수원의 광산개발은 막아야 한다.
2002-05-2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