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 단체장 지지도 조사공무원 수사의뢰

선거출마 단체장 지지도 조사공무원 수사의뢰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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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단체장의 지지도를 조사해 보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대구 서구청 총무과장 장모(52)씨와 행정계장 이모(49)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8∼10개 관변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무소속인 현 구청장과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도 및 지지성향 등을 조사해 현 구청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구청 행정계 선거담당 직원이 관내 동장,사무장 등 20명에게 전화로 현 구청장에 관한 관변단체의 지지성향을 알아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받고 조사한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2002-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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