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단체장 봉급지급 논란

출마 단체장 봉급지급 논란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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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28일 후보등록 때부터 선거일까지 17일간 직무가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수당을 모두 받게 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27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 101조 규정에 따라 이 기간중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단체장의 권한은 부단체장이대행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들이 출근하지 않는 기간 공가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선거에 나서는단체장들은 직무는 정지되지만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이유로 급여 등을 모두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에 나선 단체장들이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가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위해 그 기간을 활용하는 만큼 급여와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 공직협 강신묵 부회장은 “단체장이 선거운동에나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그 기간만큼은 급여와 수당을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 단체장들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월 2일 이상만 근무하면 한달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위해 장기간 공가를 낸다 할지라도 급여를 모두 받는 것은 결코 위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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