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달라진 점/ 정당투표제 첫 도입

6·13지방선거 달라진 점/ 정당투표제 첫 도입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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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종전과 다른 몇가지 새로운 제도가 선을 뵌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선거 사상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것.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종전보다 1장 많은 총 5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지지하는 ‘정당’에도 별도의 기표를 하게 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은 광역의원(비례대표) 추천때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되며 순위역시 상위 2명마다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이를 어기면 선관위는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후보자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병역 관련 사항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납부 실적만 공개됐으나, 이번부터는 3년간의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도 포함된다.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이런 자료를 모두 접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선거 운동용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약 80만∼340만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선거구내 가구수×1 통화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입후보자들의 기탁금은 하향조정된다.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의 경우 5000만원과 200만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기초단체장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는 허용된 반면 어깨띠 이외의 완장과 수기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공무원과 교직원,일부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투·개표 사무원의 위촉 대상 범위가 늘어나 정부투자기관이나농·수협,지방공사 직원 등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측이 이번 선거에 1시간당 1만 3000여장의 투표지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첨단개표기 650대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단체장선거의 개표가 밤 12시 이전에 끝나는 등 전체적인 개표 완료 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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