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급증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급증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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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된 이후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모정당의 대구 중구청장후보 경선과 관련,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출마자를 신고한 2명에게 5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이중 한명은 제공 사실이 확인된 금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400만원을 받았다.

시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동네 윷놀이 행사장에서 금품을 돌린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도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경북도선관위도 모정당의 구미 광역의원후보 선출대회와 관련,당원과 대의원에게 60만원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출마예정자를 신고한시민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9건에 2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촬영으로 한때 재미를 본 파파라치들 가운데 상당수도 포상금 규모가 훨씬 큰 선거범죄 신고를 위해 지방선거 감시꾼으로 일시 업종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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