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노총 불법파업 엄단”

대검 “민노총 불법파업 엄단”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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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민주노총이 22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직권중재기간 중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재에 들어갈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검찰은 불법파업을 벌이는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고,특히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도 “불법파업 자제를 설득하되 불법·폭력파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찰력으로 대응,주동자전원을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을 이용한 시위나 폭력을 행사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는 강제 해산조치하고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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