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원장 黃潤元)은 22일 서울상록회관에서‘한국의 현 상황에서 바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발제자인 백종섭(白鍾燮)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글을 앞서 요약,소개한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금권과 관권 선거로 얼룩진 바람직스럽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다.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그러나 정치인들의 정치규범이 가장 후진적이고,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국민들의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면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인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돼 있고,부행정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러나 임명직 부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이 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인사위원회도 공무원 3인,민간인 7인 등 10인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단체를 인정해야 한다.직장협의회는 공직 내부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조직이다.자치단체장의 인사가 공정한지를 평가하는데도 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공무원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다 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한 실적제를 도입해야 한다.임용권자의 불공정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으려면 직위분류제를 도입해 직무의 최적격자를 임용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사,동료,부하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평가자와 평가결과를공개한다.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무원능력평가단(가칭)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자치단체장은 일정 직급 이상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급유권자 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공명선거의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선거때마다 파트타임형태로 유급의 유권자선거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금권과 관권 선거로 얼룩진 바람직스럽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다.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그러나 정치인들의 정치규범이 가장 후진적이고,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국민들의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면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인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돼 있고,부행정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러나 임명직 부자치단체장이 단체장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이 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인사위원회도 공무원 3인,민간인 7인 등 10인으로 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단체를 인정해야 한다.직장협의회는 공직 내부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조직이다.자치단체장의 인사가 공정한지를 평가하는데도 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공무원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다 잘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한 실적제를 도입해야 한다.임용권자의 불공정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으려면 직위분류제를 도입해 직무의 최적격자를 임용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사,동료,부하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평가자와 평가결과를공개한다.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무원능력평가단(가칭)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야한다.
여섯째 자치단체장은 일정 직급 이상의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급유권자 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공명선거의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선거때마다 파트타임형태로 유급의 유권자선거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2002-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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