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주택자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02-05-21 00:00
수정 200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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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자금 장기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국민주택 공급제도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국가재정지원 범위와 평형이 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서민 주거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주택자금 장기대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내야 하는 출연료율을 장기대출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짓는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재정 지원과 입주자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14∼15평은 국가재정에서 3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 40%,입주자 20%,사업시행자가 10%를 각각 부담토록했다.16∼18평은 재정 20%,입주자 30%로 하고 18∼20평은재정 10%,입주자 40%로 부담률을 조정했다.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2002-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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