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뒤 미국 대사관저 안에 직원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문화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춘희(李春熙)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17일 “미국대사관측이 관저안의 부(副)대사 숙소를 헐고,그 자리에 8층 높이로 54가구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외교관 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촉법 규제를 받는 평형,공급 절차,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임인택(林寅澤) 건교부장관과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만나 “대사관 숙소라는 특수성을 감안,일반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는 주촉법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여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문화재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미 대사관측이 숙소용아파트 건립계획을 알려왔으며,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관련 인사들은 아파트터가 조선왕조의 왕궁터로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시던 ‘선원전’이 있던 자리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문화연대 김성한 팀장은 “세계에서 옛 왕조의 영령을 모신 자리에 외국 대사관 직원을위한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측도 “서울시민과의 형평성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민족적 관점에서 특혜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서울시의 건립허가 여부도 차기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서울의 심장부인옛 덕수궁터에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이춘희(李春熙)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17일 “미국대사관측이 관저안의 부(副)대사 숙소를 헐고,그 자리에 8층 높이로 54가구 직원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외교관 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촉법 규제를 받는 평형,공급 절차,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임인택(林寅澤) 건교부장관과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만나 “대사관 숙소라는 특수성을 감안,일반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는 주촉법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여서 승인여부가 주목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문화재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미 대사관측이 숙소용아파트 건립계획을 알려왔으며,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관련 인사들은 아파트터가 조선왕조의 왕궁터로 역대 왕들의 영정을 모시던 ‘선원전’이 있던 자리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문화연대 김성한 팀장은 “세계에서 옛 왕조의 영령을 모신 자리에 외국 대사관 직원을위한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서울시장 후보측도 “서울시민과의 형평성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민족적 관점에서 특혜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서울시의 건립허가 여부도 차기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서울의 심장부인옛 덕수궁터에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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