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입법 단계에 있다고 한다.IMF를 맞아 건설회사 등이 어려워지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하자보수종료’를 기간의 종료와 함께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던 것에서 입주민 동의절차를 삭제하였다.98년 이전에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 감사권자’인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통지하여 사용 검사권자가하자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것도 없어져 버렸다.이는 입주민으로 봐서는 단지당 수 십억원이 넘는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인 것이다.또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으로는 보증금을 수령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시공사에 보수에 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98년 삭제된 위의 두 규정의 복원과 함께,이유없이 하자보수를 하지않는 시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하는 주택관리에 관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와 함께 그 관리에 관한 종합업무를 관장하는 주택관리사의 임무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할 것이다.
김도형[대구 달서구 용산동]
김도형[대구 달서구 용산동]
2002-05-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