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15억 대가성 확인

홍걸씨 15억 대가성 확인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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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39)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42)씨를 통해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 부사장 송재빈(宋在斌·33)씨에게서 TPI 주식 6만 6000주(시가 13억 2000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걸씨는 또 최씨를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원SCN 회장 박도문(59)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으며,이중 2억원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청탁 명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걸씨에 대해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홍걸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해 이날중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걸씨가 동서인 황인돈(36)씨 회사 직원 명의로TPI 주식을 받기로 한 약정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약정서는 지난해 8월 최씨와 송씨가 작성했으며,최씨는 홍걸씨에게 한달 뒤 약정 사실을 알리고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걸씨는 “최씨로부터 ‘당신 몫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걸씨가 TPI 주식 외에 지니랩,타이거풀스 텔레서비스,케이사커닷컴 등 TPI 계열사 3곳의 주식 4만 8000주(액면가 500원)를 추가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송씨로부터 홍걸씨 몫 6만 6000주를 포함,TPI 주식 11만 5000주를 주당 1만원씩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계약금조로 주당 3000원씩 지급했으나 주식매각 사례금으로 송씨에게서 받은 24억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공짜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주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전후해 홍걸씨 및 최씨가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부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TPI는 2000년 12월 체육복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2001년 1월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으며 한달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서를 체결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이 기업들 외에 성전건설 회장 손병문(52)씨로부터도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신병처리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52)씨 주변 인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씨가 TPI에 정·관계 출신 인사 영입을 주도(대한매일 5월17일자 1면 보도)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TPI측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홍환 조태성 안동환기자 stinger@
2002-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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