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나현(羅鉉)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영화배우 이경영(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판사는 “사안의 성질상 구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이유를 밝혔다.
나 판사는 또 이씨에게 이모(17)양을 소개하고 에로비디오 출연을 알선한 윤모(35)씨,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방송작가 이모(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양을 출연시켜 에로비디오를 제작한강모(44),이모(37)씨 2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나 판사는 “사안의 성질상 구속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이유를 밝혔다.
나 판사는 또 이씨에게 이모(17)양을 소개하고 에로비디오 출연을 알선한 윤모(35)씨,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방송작가 이모(5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양을 출연시켜 에로비디오를 제작한강모(44),이모(37)씨 2명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5-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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