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0%이상 상승

상가 임대료 20%이상 상승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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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임차인들의 사업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이 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5년 인상분까지 한꺼번에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 분당에서 커피숖을 하는 나모씨는 최근 장사를그만두기로 했다.

건물주가 3000만원인 보증금을 7000만원,월 160만원인 임대료를 250만원으로 인상 요구한 탓이다.

[피해사례 속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장사를 하는 문모씨는 최근 “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을 받고 두차례 나눠 인상분을 내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바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문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만도 1억원에 달해 어떻게든 장사를 해볼까 했지만 건물주가 이렇게 야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세입자 21명은 평당 1200만원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은 뒤 이중 15명은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포기하고 나갔다.6명만이 명도소송중이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영세상인들의 피해사례가 민주노동당에 1500여건,전국임차상인연합회에 200여건,참여연대에300여건 등 모두 2000여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세입자피해신고센터 임동현 부장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임차인들이 제발로 나가도록 유도한다.”면서 “연초부터 건물주와 세입자간 임대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얼마나 올랐나] 올들어 서울 강남,신촌,여의도 등주요상권의 상가임대료는 30∼40%이상 올랐다.수도권도 분당,산본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소 20%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우진공인중개사사무소 고재영 사장은 “경기가 회복세인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잘못된 이해로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놓고 있는 정부] 정부는 지난달 서울시 등 6개 도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나마서울시에만 피해사례를 접수·상담해주는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법의 내용을 몰라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금껏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문제가 커지자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법 시행시기를 앞당겨 그나마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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