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새달 특감

‘전자정부사업’ 새달 특감

입력 2002-05-16 00:00
수정 200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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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올해 말까지 기반 구축작업이 끝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다음달 말대규모로 착수된다.감사원은 지난 13일부터 기초자료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원은 15일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4600여억원을 투입,11개 분야별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국(局)단위 감사로 확정,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말 국책사업감사단에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10월쯤으로감사 일정을 잡았으나 지난 3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김 대통령은 당시 “전자정부 구현은 비리 방지와 예산 절감 등 공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임기 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감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등 사업대상부처를 대상으로 재정·조달·복지·교육 등 11개 분야에서실시되며,1·2차에 걸쳐 20여일간 계속될 전망이다.감사 방향은 사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적위주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잡았다.

감사원은 부처 이기주의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중복 투자는 없는지,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현재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총괄,주기적으로 관련 부처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업 관련 부처 관계자는 “완벽한 행정정보화는 법령과 규정 등의 미비로 문서조작 우려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기홍기자 hong@

●전자정부 사업이란

민원업무,결재·문서유통,인사관리,조달,건강보험 등 4대 보험,재정,교육행정 등 11개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시스템을말한다.

행정전산화가 되면 각종 문서가 줄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비리방지 등 업무 투명성이 높아진다.

정착되면 행정기관에 서류 캐비닛이 없어지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민원창구가 되는 등 문서행정이 아닌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을 만들고 각종 법령 및 규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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