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 국가배상 첫 판결

비행기 소음 국가배상 첫 판결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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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孫潤河)는 14일 김모씨 등김포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이 지닌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비행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소음량의 차이와 소음방지시설 설치 유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0년 1월 국가 등이 공항을 건설·관리하면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음을 방지하지 않아주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0만원씩 모두 5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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