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4일 진승현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자진출석을 유도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자진출석을 유도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02-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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