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 허용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취급 허용

입력 2002-05-15 00:00
수정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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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들은 다음달부터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공기업 민영화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등에 즉시 처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다음달중 시행된다.

관계자는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최저 자본을 내년에 1000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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