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의 이념 성향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분야는 대북관이다.이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두 후보의개인 성향과 소신뿐만 아니라 양당의 이념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후보의 견해] 이 후보는 총재시절인 2001년 2월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분열과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당장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당시 대표연설 직전에는 ‘개정 검토’ 입장을시사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가 첨예하게대립하자 “개정 시점이 아니다.”며 보수파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당론을 최대한 감안한 것일 뿐 이후보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노 후보의 소신이 ‘국가보안법 개정’인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국가보안법 선 폐지,후 대체입법 제정’인것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 후보는 대법관 시절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적행위가 나타나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이같은 의견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서 찬양고무를 삭제하고,대신 ‘반국가단체를이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적시한 것과크게 다르지 않다.이 후보의 이런 이념성향(개혁적 보수)은 종종 당내 보수파들로부터 “보수는 보수여야 한다.”는공격을 받아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노 후보의 소신도 당내 경선 도중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변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노 후보 측근들은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안돼 있고,국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의 한 측근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노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을 따르는 등)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개인적인 소신은 굽힐 수없지만 결국은 당론을 따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 두 후보간 차이만큼이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견해가 다르다.
민주당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군사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민주화세력의 인권탄압 도구로 이용됐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고,선동·선전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찬양·고무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또 제10조 불고지죄,제18조 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제19조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삭제키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반대로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양 당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동형기자 yunbin@
[두 후보의 견해] 이 후보는 총재시절인 2001년 2월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분열과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당장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당시 대표연설 직전에는 ‘개정 검토’ 입장을시사하기도 했다.그러나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가 첨예하게대립하자 “개정 시점이 아니다.”며 보수파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당론을 최대한 감안한 것일 뿐 이후보의 개인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노 후보의 소신이 ‘국가보안법 개정’인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국가보안법 선 폐지,후 대체입법 제정’인것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 후보는 대법관 시절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적행위가 나타나야 적용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이같은 의견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서 찬양고무를 삭제하고,대신 ‘반국가단체를이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적시한 것과크게 다르지 않다.이 후보의 이런 이념성향(개혁적 보수)은 종종 당내 보수파들로부터 “보수는 보수여야 한다.”는공격을 받아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노 후보의 소신도 당내 경선 도중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변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노 후보 측근들은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안돼 있고,국민여론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의 한 측근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노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을 따르는 등)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개인적인 소신은 굽힐 수없지만 결국은 당론을 따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 두 후보간 차이만큼이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견해가 다르다.
민주당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군사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민주화세력의 인권탄압 도구로 이용됐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고,선동·선전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찬양·고무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또 제10조 불고지죄,제18조 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제19조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삭제키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반대로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양 당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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