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강국은 무엇보다 나라의 우수 두뇌들이 연구나 신지식개발과 같은 지식 생산업에 높은 사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우수 두뇌들은 지식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직을 바라보고 도전하기보다,한번 자격을 확보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의사나 법조인 자격 획득에 쏠리고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된 자연계 및 이공계통 기피현상도 마찬가지다.단순히 인문계와 자연계 간의 교차지원 허용과 같은 제도에 크게 기인하기보다는,과학자나 연구직과 같은 지식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 나라의 직업구조와,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지식강국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는 것과는 무색하게 두뇌집단에 대한 대책이 도처에 소홀하다.
특히 국가의 싱크 탱크로서 정부 출연 국책연구소들이 제대로 지식창출의 산실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수한 연구 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유인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대학에 비해서 처우가 낮고,정년이 60세로 낮아 대학교수 신분과 경쟁이 안 되고 대학들과 상호 인적 교류도 안 된다.유능한 연구인력은 영입된이후에라도 기회만 있으면 대학으로 진출한다.연구기관이 유능한 인력확보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어렵고,연구중심대학과의 공조협력체제도 미비하다.
다음으로는 연구기관 간 처우가 불평등하다.기관장 연봉도기관마다 다르고,연구직 처우수준도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난다.계약제나 연봉제로 기관별 연구자 개개인에 대한 처우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연구기관 간 기본 호봉 체계는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연합이사회체제를 출범시켜 놓은 지 3년이 넘도록 연구기관 간 불평등 처우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신임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있어서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기관소속직원들이 소외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임 기관장 선출은 전문가집단인 연구 직원들에게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허탈을 안겨줄 수 있다.더 나아가 연합이사회체제에서 소속연구기관 분야를도외시한 이사회 구성도 문제이다.예컨대 교육관련연구기관이 세 개나 있는 인문사회연구회는 민선 이사중 교육분야 이사진이 한 사람도 없는 형편이다.
훌륭한 연구기관은 누가 기관장이냐보다 얼마나 유능한 석학이 종사하는 기관이냐에 달렸다.이 점에서 연구기관은 유능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그 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우선 60세 정년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연구직은 장시간에 걸친 전문성 준비 때문에 대체로 30대 중반 이후에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역량이 있는 두뇌들을 실직자로 조기에 사회에 퇴출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학과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학연협동이 적극적으로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화 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상호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두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즉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갖게 하고,추후에 대학 강단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국가 두뇌집단의 활용면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상호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간 실재하는 처우격차를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적어도 연봉책정 기본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연구기관 전문분야를 도외시하고있는 이사회 구성이나 연구진들에게 무력감이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원장 선임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급두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그들이 주체적 입지에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식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
최근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된 자연계 및 이공계통 기피현상도 마찬가지다.단순히 인문계와 자연계 간의 교차지원 허용과 같은 제도에 크게 기인하기보다는,과학자나 연구직과 같은 지식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 나라의 직업구조와,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지식강국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는 것과는 무색하게 두뇌집단에 대한 대책이 도처에 소홀하다.
특히 국가의 싱크 탱크로서 정부 출연 국책연구소들이 제대로 지식창출의 산실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수한 연구 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유인가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대학에 비해서 처우가 낮고,정년이 60세로 낮아 대학교수 신분과 경쟁이 안 되고 대학들과 상호 인적 교류도 안 된다.유능한 연구인력은 영입된이후에라도 기회만 있으면 대학으로 진출한다.연구기관이 유능한 인력확보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어렵고,연구중심대학과의 공조협력체제도 미비하다.
다음으로는 연구기관 간 처우가 불평등하다.기관장 연봉도기관마다 다르고,연구직 처우수준도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난다.계약제나 연봉제로 기관별 연구자 개개인에 대한 처우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연구기관 간 기본 호봉 체계는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연합이사회체제를 출범시켜 놓은 지 3년이 넘도록 연구기관 간 불평등 처우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신임 연구기관장 선임 과정에있어서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기관소속직원들이 소외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임 기관장 선출은 전문가집단인 연구 직원들에게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허탈을 안겨줄 수 있다.더 나아가 연합이사회체제에서 소속연구기관 분야를도외시한 이사회 구성도 문제이다.예컨대 교육관련연구기관이 세 개나 있는 인문사회연구회는 민선 이사중 교육분야 이사진이 한 사람도 없는 형편이다.
훌륭한 연구기관은 누가 기관장이냐보다 얼마나 유능한 석학이 종사하는 기관이냐에 달렸다.이 점에서 연구기관은 유능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그 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우선 60세 정년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연구직은 장시간에 걸친 전문성 준비 때문에 대체로 30대 중반 이후에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역량이 있는 두뇌들을 실직자로 조기에 사회에 퇴출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학과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학연협동이 적극적으로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화 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상호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두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즉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갖게 하고,추후에 대학 강단에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국가 두뇌집단의 활용면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상호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간 실재하는 처우격차를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적어도 연봉책정 기본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연구기관 전문분야를 도외시하고있는 이사회 구성이나 연구진들에게 무력감이나 소외감을 갖게 하는 원장 선임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급두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그들이 주체적 입지에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식강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
2002-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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