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등 2명 입학취소 당연”대입 판결 엇갈려

“SES 슈등 2명 입학취소 당연”대입 판결 엇갈려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金永甲)는 10일 여성 3인조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와 남성 6인조 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지난달 11일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점 등을 감안,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