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金永甲)는 10일 여성 3인조그룹 S.E.S.의 ‘슈’(본명 유수영)와 남성 6인조 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한국외국어대를 상대로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지난달 11일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점 등을 감안,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졸업한 K외국인학교는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국어나 국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 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지난달 11일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점 등을 감안,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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