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시공사도 사전분양 관여

파크뷰 시공사도 사전분양 관여

입력 2002-05-11 00:00
수정 200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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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0일 시공사도 사전분양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포스코개발과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시공사를 통해 수십가구의 아파트가 편법 분양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대행사인 MDM측으로부터 입수한 67명의 사전 분양자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친·인척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그러나 사전 분양 혐의가 짙은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에이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김은성 전국정원 차장에 의해 제기된 특혜분양설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여론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 전차장이 검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나면 홍 회장이 검찰에 나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홍씨가 연락이 두절돼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홍씨가 이 사건과 관련,출국금지된 4명에 포함됐는지는 수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 전차장을 오는 13일 소환,탄원서 제출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홍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에서 강남으로 이사했으며,주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자신이 운영하는 S골프연습장에 두고 있다.

홍씨는 지난달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고발사건과 관련,수원지검 조사부에 소환돼 사흘간 집중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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