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최기선시장 영장

문희갑·최기선시장 영장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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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 李得洪)는 9일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시장은 9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년여간 지역 건설업체인 태왕(주) 권성기(64)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해외출장비,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시장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태왕측의 관급공사 수주 현황을 검토한 결과‘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문 시장에 대한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 문건 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탁(尹榮卓·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자 재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이날 최기선(崔箕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시장은 98년 3월 김우중(金宇中·해외도피) 대우그룹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대우자판㈜ 전 사장전병희(全炳喜·수감 중)씨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대우 실무자들의 진술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99년 5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의원을 이날 오전 소환,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송 의원은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경황이 없어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이 받은 돈을 당시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에 사용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송 의원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 장택동 기자 kkhwang@
200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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