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체계 일괄공시로 변경

기업 공시체계 일괄공시로 변경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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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업의 경영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미칠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현재는 이같은 수시공시 사항을 금감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에서 제각각 관리하고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자본시장의 기업관련 정보전달체계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상장·등록기업 구분없이 수시공시사항 모두를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공시전달시스템을 6월 중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은 ▲재무구조 및 기업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재산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사건이 있을 경우 ▲투자·출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사항 등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즉시 공시하게 돼있다.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증권거래소에,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증권업협회에 이런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고 있다.금감원은 상장·등록법인 구분없이 공시자료를 받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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