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KT(옛 한국통신)지분을 사들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KT 정부지분을 사들이는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대기업들은 오는 17∼18일 KT 정부지분의 매입청약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영화되는 공기업 주식을 사들이면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민영화된 이후 KT지분을 사들이면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에 통신관련기업이 KT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도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4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민영화되는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KT 정부지분을 사들이는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대기업들은 오는 17∼18일 KT 정부지분의 매입청약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영화되는 공기업 주식을 사들이면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민영화된 이후 KT지분을 사들이면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에 통신관련기업이 KT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도 출자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4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민영화되는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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