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씨 밀항’ 수사 못할 이유있나

[사설] ‘崔씨 밀항’ 수사 못할 이유있나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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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규선(崔圭善)씨의 밀항 종용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최씨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반사회적인 범죄자를 해외로 밀항시키려 했다면 이는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권력이 권력의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활용하려했다는 시도만으로도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설사 부정은 눈감아 줄 수 있어도,비리 은폐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더구나 부패 청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검찰이 내세운 밀항 수사 불가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검찰은 청와대가 최씨에게 밀항을 종용했다는 것이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으로부터 전해 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수사를 못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검찰이 수사에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일방적인 주장이라 해서 섣불리 꾸며낸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최씨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00장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검찰은 또 최씨에게 밀항을 종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고 최씨가 실제 밀항선을 타지 않았으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이민다.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범죄의 수사는 사법 처리 이외에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검찰권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기강을 유지하는 데 있다.최씨는 최고 권력자 주위를맴돌며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가 던진 사회적 충격을 감안하면 밀항 종용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검찰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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