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의혹 관련자 내주 소환

파크뷰 특혜의혹 관련자 내주 소환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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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7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분양대행사 엠디엠(MDM),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등 법인사무실과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또 분양 관계자 5명에대해 출국금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검사 4명에게 특혜분양 수사를 전담시켰으며,압수수색을 통해 분양자 명단과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자료를 토대로 정밀분석을 거쳐 의혹대상 인사들을추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130여가구의 특혜분양’을 거론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9∼10일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리스트’ 존재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김태현(金泰賢) 1차장검사는 “아직어디에서도 김 전차장이 거론한 130여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김 전차장을 조사하면 명단존재에 관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자료 검토와 김 전차장에 대한 사실확인,관련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음주부터 분양의혹 인물들에대한 본격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양공고와 계약약관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개분양일 전에사전분양을 받았거나 계약금 이하로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특혜에 해당되고,직무와 관련해 대가가 확인되면 공직자는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재,일반인은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주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수사로 백궁정자지구 용도(도시설계)변경 특혜의혹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용도변경 사건은 지난해 11월성남 시민단체의 고발로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이번 ‘특혜분양’의 뿌리라는 점에서 병합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사부의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검사를 특혜의혹 수사팀과 공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나특혜의 연결고리가 용도변경으로 이어지고 고위인사나 공직자들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혜분양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올 것이 왔다.’며 크게 반기는 반면관할 행정기관인 성남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와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
2002-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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