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인감폐지’ 주장도

광주 동구 ‘인감폐지’ 주장도

입력 2002-05-08 00:00
수정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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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을 잘못 발급,구청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내려진 것과 관련,인감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매일 5월4일자 23면 보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7일 ‘광주시 동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인감을 정확히 발급할 수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옛날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감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일제 시대의 잔재인 인감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감 담당자에게 업무과실 범위를 넓게 적용해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와 관련,조만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법규상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그 재정 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을 경우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 대상자는 그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직원 이모(34·여)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이씨는 동구청에 손실액의 60%인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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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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