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지방자치는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뉴질랜드는 1989년 지방행정 개혁을 단행, 74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93개로 통폐합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우리나라의 단체장과는 달리 의원들이 임명한 최고행정집행관(CEO)이 맡고 있다. 뉴질랜드는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 “행정 투명성·경쟁체제 좋은 본보기”
뉴질랜드의 대학도시 더니든(Dunedin)은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같다.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오타고 대학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거리와 주택가 그리고 공원에도 수많은 나무와 숲들이 자연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뉴질랜드 어딜 가도 쉽게 느낄 수 있다.뉴질랜드가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을 주민들과 정부가 잘 가꾸어왔기 때문이다.뉴질랜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존을 매우 중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건물을 하나짓거나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더니든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교포 김모(38)씨는 “집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도 이웃의 동의와 시의회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깃줄에 얽혀 위험한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7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신청서 제출부터 이웃 주민들의 의견 수렴,시의회 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자연보존 정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마구잡이 난개발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의 철저한 환경보존 행정을 배워야 한다.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행정의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뉴질랜드는 1989년 시작한 지방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늘과 같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켰다.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10년 앞서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했다.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체제는 12개의 광역단체(Regional Councils)와 74개의 기초자치단체(Territorial Authorities) 및 7개의 특별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기초자치단체는 하부구조로 1개나 그 이상의 지역협의회(Community Board)를 두고 있다.지역협의회는 전국적으로 147개다.과거에는 74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1989년 개혁 때 대폭 통폐합됐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모두 3년마다 실시되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다.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수직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더니든시가 속한오타고(Otago) 광역단체의 크리스 잉글 정책분석관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로 내려보내는 보조금이나 예산은 없으며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감사하지도 않는다.그러나 기초단체의 행정이 광역단체와 배치될 때는 광역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초와 광역단체간의공무원 인사교류는 없으며 채용과 급료체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는 주로 전염병과 유해 식물 통제,항만관리와 바다오염 통제,민방위,교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기초자치단체는 상·하수도,쓰레기,소음통제,공원관리,도로보수,건축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업무를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업무는 최고 행정집행관(CEO:ChiefExecutive Officer)이 책임지고 수행한다.CEO는 5년 임기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와 계약을 한다.계약기간이 끝난 후연장할 수 있다.의원들은 정책입안,예산통제,행정감사 등을 한다.
뉴질랜드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중시한다.주민들은 지방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방정부는 정책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주민들은 서면으로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주민이 원하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지역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서비스의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있다.지방정부는 보통 민간업체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만 담당한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 등 많은 업무를 민간회사나 민·관 합작업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그 결과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가 과거에는 70%였으나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졌다.행정서비스가 이관되면서 공무원 수도 줄고행정비용도 줄었다.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시하는 주민참여나 행정의투명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경쟁체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니든(뉴질랜드) 이기철특파원 chuli@
후원:한국언론재단
■더니든시장 수키 터너 “환경투자·개발 주민의견 최대반영”
“환경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이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과 조율을 맞춘 개발을 하고있습니다.”라고 수키 터너(여) 더니든 시장은 말했다.
터너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15명의 더니든 시의원들에 의해 선출됐다.시장은 보통시의원중 다수당에서 나온다.시장은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우리나라의 시장과는 다르며 오히려 지방의회의 의장 역할에 가깝다.그러나 뉴질랜드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터너 시장은 “더니든 주민들의 환경 사랑이 각별하다.중국 자본의 목재회사가 산림과 고밀도 섬유를 개발하려고신청서를 냈으나 주민들이 소음과 유해 독성문제로 반대해 시가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니든시 인근 모스길에서 운영중인 가정용품 제조회사 피셔앤페이켈은 주민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줬고 그 결과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소개했다.
터너 시장은 “한국도 우리의 환경보호 경험을 살리면 자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니든에는 한국의 개발 노하우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자치제도 특징
뉴질랜드 지방자치에는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행정집행관(CEO) 제도가 있고 지방행정의 중추 법률인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과 환경분쟁을 판결하는 환경법원(Environmental Court) 제도가 있다.
<최고 행정집행관>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행정은 CEO가 맡고 있다.CEO는 시의회에서 외부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우리의 개방형 공무원과 비슷한 CEO는 자신의 연봉과 성과관리,행정목표 등에 대해 시의회와 계약을 한다.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수도 있다.
CEO는 시의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관리적 리더(managerial leader)다.CEO는 시의회와 파트너십을 형성,시의회가 입안한 전략 및 정책을 행정을 통해 실현한다.CEO는 이같은 업무를 위해 공무원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즉,채용·승진·해고·파면 등을 다할 수 있다.
더니든시의 CEO 짐 할런드(47)씨는 2000년 3월 취임했다.그의 연봉은 17만 5000 뉴질랜드 달러(약 1억 500만원)이며,지난해 직무성적이 좋아 성과급으로 1만 뉴질랜드 달러(약 600만원)를 별도로 받았다.수키 터너 더니든 시장의연봉이 8만 3850 뉴질랜드 달러(5030만원 상당)인 것과 비교하면 CEO의 급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CEO가 스스로 그만두려면 6개월 전에 시의회에 통보해야한다.시의회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관리가부진하거나 독직사건에 연루될 경우 CEO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그럴 경우도 6개월 전에 CEO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자원관리법> 환경을 중요시하는 뉴질랜드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관리법’은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은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천연 및 물리적 자원에 대한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가 개발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충분히 남겨두자는 것이다.이 법은토지·대기·수질·소음 등에 관한 54가지의 개별 법률을한데 묶은 것이다.
자원관리법은 ▲환경문제의 지역적 관리 ▲자원사용 후평가 ▲원주민 마우리족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초단체는 자원관리법에 따라 토지이용·소음통제·쓰레기처리·주차장·도서관·토지분할·도로계획 등에 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광역단체도 이 법에기초하여 동물 전염병과 유해식물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자원관리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행정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고 말한다.행정절차별로 처리시한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환경법원> 환경법원은 자원관리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92년에 만들어졌다.자원관리법의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면서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다툼의 여지가 많아 탄생했다.환경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환경법원은 수도 웰링턴과 오클랜드,그리고 더니든을 관할하는 크라이스트처치 등 3곳에 있으며 판사는 모두 12명이다.환경법원의 판사는 대체적으로 환경전문가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판사를 돕기 위해 환경법원 판사 아래에 환경전문가(커미셔너) 2명이 있다.이들은 대체적으로 생태계·동물학·식물학 등 환경전문가이다.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2명의의견이 반대로 엇갈려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제소된 사건의 처리는 빨라야 6∼8주 걸리며 길게는 2년가량 걸리기도 한다.
■ “행정 투명성·경쟁체제 좋은 본보기”
뉴질랜드의 대학도시 더니든(Dunedin)은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같다.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오타고 대학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거리와 주택가 그리고 공원에도 수많은 나무와 숲들이 자연의 낙원을 이루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뉴질랜드 어딜 가도 쉽게 느낄 수 있다.뉴질랜드가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자연을 주민들과 정부가 잘 가꾸어왔기 때문이다.뉴질랜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존을 매우 중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건물을 하나짓거나 토지 용도를 바꾸거나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더니든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교포 김모(38)씨는 “집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도 이웃의 동의와 시의회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전깃줄에 얽혀 위험한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7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신청서 제출부터 이웃 주민들의 의견 수렴,시의회 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자연보존 정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마구잡이 난개발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의 철저한 환경보존 행정을 배워야 한다.
뉴질랜드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행정의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뉴질랜드는 1989년 시작한 지방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늘과 같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켰다.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10년 앞서 행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했다.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체제는 12개의 광역단체(Regional Councils)와 74개의 기초자치단체(Territorial Authorities) 및 7개의 특별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기초자치단체는 하부구조로 1개나 그 이상의 지역협의회(Community Board)를 두고 있다.지역협의회는 전국적으로 147개다.과거에는 74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으나 1989년 개혁 때 대폭 통폐합됐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모두 3년마다 실시되는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다.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수직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더니든시가 속한오타고(Otago) 광역단체의 크리스 잉글 정책분석관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로 내려보내는 보조금이나 예산은 없으며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감사하지도 않는다.그러나 기초단체의 행정이 광역단체와 배치될 때는 광역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초와 광역단체간의공무원 인사교류는 없으며 채용과 급료체계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는 주로 전염병과 유해 식물 통제,항만관리와 바다오염 통제,민방위,교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기초자치단체는 상·하수도,쓰레기,소음통제,공원관리,도로보수,건축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양한 업무를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업무는 최고 행정집행관(CEO:ChiefExecutive Officer)이 책임지고 수행한다.CEO는 5년 임기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와 계약을 한다.계약기간이 끝난 후연장할 수 있다.의원들은 정책입안,예산통제,행정감사 등을 한다.
뉴질랜드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중시한다.주민들은 지방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지방정부는 정책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주민들은 서면으로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주민이 원하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지역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서비스의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있다.지방정부는 보통 민간업체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만 담당한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처리 등 많은 업무를 민간회사나 민·관 합작업체 등에 위탁하고 있다.그 결과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가 과거에는 70%였으나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졌다.행정서비스가 이관되면서 공무원 수도 줄고행정비용도 줄었다.
뉴질랜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시하는 주민참여나 행정의투명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경쟁체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더니든(뉴질랜드) 이기철특파원 chuli@
후원:한국언론재단
■더니든시장 수키 터너 “환경투자·개발 주민의견 최대반영”
“환경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이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과 조율을 맞춘 개발을 하고있습니다.”라고 수키 터너(여) 더니든 시장은 말했다.
터너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15명의 더니든 시의원들에 의해 선출됐다.시장은 보통시의원중 다수당에서 나온다.시장은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우리나라의 시장과는 다르며 오히려 지방의회의 의장 역할에 가깝다.그러나 뉴질랜드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터너 시장은 “더니든 주민들의 환경 사랑이 각별하다.중국 자본의 목재회사가 산림과 고밀도 섬유를 개발하려고신청서를 냈으나 주민들이 소음과 유해 독성문제로 반대해 시가 거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니든시 인근 모스길에서 운영중인 가정용품 제조회사 피셔앤페이켈은 주민들에게 환경에 미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줬고 그 결과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소개했다.
터너 시장은 “한국도 우리의 환경보호 경험을 살리면 자연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니든에는 한국의 개발 노하우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자치제도 특징
뉴질랜드 지방자치에는 행정을 맡고 있는 최고 행정집행관(CEO) 제도가 있고 지방행정의 중추 법률인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과 환경분쟁을 판결하는 환경법원(Environmental Court) 제도가 있다.
<최고 행정집행관>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행정은 CEO가 맡고 있다.CEO는 시의회에서 외부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우리의 개방형 공무원과 비슷한 CEO는 자신의 연봉과 성과관리,행정목표 등에 대해 시의회와 계약을 한다.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수도 있다.
CEO는 시의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관리적 리더(managerial leader)다.CEO는 시의회와 파트너십을 형성,시의회가 입안한 전략 및 정책을 행정을 통해 실현한다.CEO는 이같은 업무를 위해 공무원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즉,채용·승진·해고·파면 등을 다할 수 있다.
더니든시의 CEO 짐 할런드(47)씨는 2000년 3월 취임했다.그의 연봉은 17만 5000 뉴질랜드 달러(약 1억 500만원)이며,지난해 직무성적이 좋아 성과급으로 1만 뉴질랜드 달러(약 600만원)를 별도로 받았다.수키 터너 더니든 시장의연봉이 8만 3850 뉴질랜드 달러(5030만원 상당)인 것과 비교하면 CEO의 급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CEO가 스스로 그만두려면 6개월 전에 시의회에 통보해야한다.시의회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관리가부진하거나 독직사건에 연루될 경우 CEO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그럴 경우도 6개월 전에 CEO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자원관리법> 환경을 중요시하는 뉴질랜드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관리법’은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은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천연 및 물리적 자원에 대한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가 개발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충분히 남겨두자는 것이다.이 법은토지·대기·수질·소음 등에 관한 54가지의 개별 법률을한데 묶은 것이다.
자원관리법은 ▲환경문제의 지역적 관리 ▲자원사용 후평가 ▲원주민 마우리족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기초단체는 자원관리법에 따라 토지이용·소음통제·쓰레기처리·주차장·도서관·토지분할·도로계획 등에 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광역단체도 이 법에기초하여 동물 전염병과 유해식물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자원관리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행정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고 말한다.행정절차별로 처리시한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환경법원> 환경법원은 자원관리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1992년에 만들어졌다.자원관리법의 상당 부분이 추상적이면서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다툼의 여지가 많아 탄생했다.환경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환경법원은 수도 웰링턴과 오클랜드,그리고 더니든을 관할하는 크라이스트처치 등 3곳에 있으며 판사는 모두 12명이다.환경법원의 판사는 대체적으로 환경전문가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판사를 돕기 위해 환경법원 판사 아래에 환경전문가(커미셔너) 2명이 있다.이들은 대체적으로 생태계·동물학·식물학 등 환경전문가이다.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2명의의견이 반대로 엇갈려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제소된 사건의 처리는 빨라야 6∼8주 걸리며 길게는 2년가량 걸리기도 한다.
2002-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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