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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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했다.서울시 부시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5년동안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건물주들이 지나친 임대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대책반은 전국 주요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서울시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등을 활용해 건물주와임차인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일국세청은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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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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