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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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했다.서울시 부시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5년동안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건물주들이 지나친 임대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대책반은 전국 주요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서울시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등을 활용해 건물주와임차인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일국세청은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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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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