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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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했다.서울시 부시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5년동안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건물주들이 지나친 임대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대책반은 전국 주요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서울시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등을 활용해 건물주와임차인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일국세청은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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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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