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상가임대료 폭등막게 차관급 대책반 설치

입력 2002-05-07 00:00
수정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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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했다.서울시 부시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5년동안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건물주들이 지나친 임대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대책반은 전국 주요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서울시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 등을 활용해 건물주와임차인간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일국세청은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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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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