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장학사등 무더기 적발

미성년자와 성관계…장학사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과 회사원 및 윤락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원주 N유흥주점 업주 김모(47·여)씨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가진 S씨 등 교직원과 교사,공무원,은행원 등 8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K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99년 8월 미성년자인 K(17)양을 고용한 뒤 지난 3월28일까지 교직원 S씨 등 28명에게 1차례에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업소내 여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그동안 1억원 가량의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미성년자 K양의 윤락 상대자들은 장학사를 포함해 교직원,교사,공무원,은행원 등 회사원,운전기사등이 총 망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업소에서120여명의 고객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5-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