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기관 대안학교 지정

사회교육기관 대안학교 지정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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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크게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문화관광부·여성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춘 사회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뒤, 부적응 학생이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 수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YMCA나 YWCA,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공신력있는 사회교육기관과 연계 체제를 구축해 부적응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규 학교 내에도 부적응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급’을 설치, 대안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국어·국사 등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가르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를 도입하고 사회교육기관의 전문가도 초빙해 상담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공교육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교육시설과 협조 체제를 갖춰 대안교육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면서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특성화학교로 규정된 대안학교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안교육'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초·중·고교생 7만여명 가운데 이민과 질병 등을 뺀 순수한 중도 탈락생은 전체 학생의 1.4%인 5만 45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정식 대안학교는 고교 12개·중학교 1개교이며,수용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5-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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